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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변호사 - 처벌 규정과 절차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할까?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이사를 미뤄야 할지 고민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하면 권리를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지만, 신청만 해두고 곧바로 집을 비워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종료와 미반환 여부부터 확인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계약 만료나 적법한 해지로 임대차가 실제 종료됐는지 확인하세요. 갱신된 계약이라면 해지 통지가 언제 효력을 갖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계약 종료 뒤에도 보증금 반환과 집 인도는 원칙적으로 서로 맞물린 의무이므로,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계약서와 종료 및 보증금 미반환을 확인할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것만으로 권리가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가 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지만, 보증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반환 상태가 이어지면 별도로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 반환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임대차가 종료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료 사실과 미반환액을 자료로 설명할 수 있도록 계약서와 통지 내역 등을 챙기세요.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보증금이 전액 반환되지 않았다면 미반환액이 남은 상태이므로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을 구분해 신청서에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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