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가 늦었다고 계약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택 임대차에서는 연체액이 월세 두 달분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연체 횟수와 금액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기준은 연체 횟수가 아니라 금액
민법상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매달 월세가 같은 계약이라면 두 달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준입니다. 반드시 두 달 연속으로 월세를 전혀 내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일부만 낸 달이 여러 차례라면 미납액을 합산해 기준에 도달했는지 따질 수 있습니다. 연체액을 계산할 때는 실제 납부 내역과 임대차계약서의 월세액을 확인하세요.
해지는 통지해야 효력이 생겨
기준에 도달했다고 계약이 저절로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이 해지 의사를 표시해야 하므로, 통지를 받았다면 내용과 도달 시점, 미납액 계산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은 계좌이체 내역과 영수증을 보관하고, 다툼이 있다면 미납액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되므로 주택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를 일부씩 냈어도 해지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각 납부액을 뺀 미납 월세가 누적되어 두 달분에 이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체 횟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이 남아 있으면 월세를 안 내도 되나요?
아닙니다.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중 월세 지급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미납액이 쌓이면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