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산 물건은 매장에서 직접 보고 산 경우와 달리, 소비자가 일정 기간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변심과 상품 하자·표시 불일치는 철회 기간과 배송비 부담이 다릅니다.
단순 변심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통신판매로 구매한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상품보다 늦게 받았다면 서면을 받은 날부터 기간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철회 의사를 판매자에게 알리고 상품을 반환해야 하므로, 기한 안에 통지가 전달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주문 내역이나 메시지를 보관하세요. 단순 변심에 따른 반환 배송비는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반품이 제한되는 경우와 환불 절차
소비자의 책임으로 상품이 훼손되거나 사용으로 가치가 크게 낮아진 경우에는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복제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예외도 있습니다. 반면 상품이 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르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고, 반환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판매자는 상품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포장을 뜯으면 무조건 반품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포장을 열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으로 상품 가치가 현저히 감소했거나 법정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상품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 2.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주문 내역, 상품 설명, 판매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반송 운송장 등을 보관하세요. 단순 변심인지 하자·오배송인지에 따라 적용 기준과 배송비 부담이 다르므로 사유를 구분해 판매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