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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변호사 - 처벌 규정과 절차

중고거래에서 돈을 보냈는데 물건이 오지 않으면?

중고거래 대금을 보냈는데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지 않거나 연락을 끊었다면, 우선 거래 자료를 보존하고 반환을 요구하세요. 단순한 배송 지연인지 처음부터 속여 돈을 받은 것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와 송금 자료를 먼저 보존하세요

판매글, 채팅 내역, 계좌번호와 예금주, 송금확인증, 배송 약속과 이후 연락 내용을 캡처해 두세요. 판매자에게 거래 이행 또는 환불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답변과 발송 여부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게시글이 삭제될 수 있으므로 화면과 주소를 함께 저장하고, 택배 운송장만 받았다면 실제 배송 조회 내용도 확인하세요.

환불 청구와 사기 신고는 별개입니다

물건을 보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당시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거짓말로 돈을 받았는지 등이 문제됩니다. 사기가 의심되면 보존한 자료를 바탕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판매자에게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신고만으로 돈이 자동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이체라면 은행에 즉시 연락해 지급정지나 반환 절차가 가능한지 문의하되, 이미 송금된 돈의 회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매자가 운송장 번호를 보내면 기다려야 하나요?

운송장 번호가 실제 접수된 것인지 배송사 조회로 확인하세요. 접수 내역이 없거나 조회가 되지 않으면 판매자에게 발송 확인과 환불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자료를 보존하세요.

은행에 연락하면 송금을 취소할 수 있나요?

송금이 완료된 뒤에는 은행이 일방적으로 돈을 돌려주기 어렵습니다. 은행에 즉시 문의할 수는 있지만, 반환 여부는 수취인의 동의나 적법한 절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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