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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변호사 - 처벌 규정과 절차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면 회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면 회사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만으로 괴롭힘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에는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먼저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세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업무상 지시나 의견 충돌이 모두 괴롭힘인 것은 아니며, 행위의 내용과 반복성, 업무상 필요성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날짜와 장소, 발언·행동, 목격자, 업무에 미친 영향 등을 정리하고 문자나 업무 기록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면 사실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신고를 받은 회사의 의무

회사는 신고를 받거나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조사 중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근무 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지만,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피해야 합니다.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 근로자가 요청한 보호 조치와 행위자에 대한 징계·근무 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도 금지되며, 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조사하지 않거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신고 내용과 회사에 알린 날짜, 회사의 답변이나 조치 내용을 정리해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도 노동관서에 알릴 수 있습니다.

회사에 정해진 신고 양식이 없으면 신고할 수 없나요?

양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와 확인 가능한 자료를 적어 인사 담당자나 회사의 신고 창구에 전달하고, 접수 사실을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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